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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제도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총 정리생활 속 복지제도 2023. 9. 23. 14:22반응형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작스럽게 다양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 등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국가 역시 이렇게 다양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은 대부분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지원제도는 소득분위를 따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흔히 일상생활에서 소득생활을 하고 있고 적당한 벌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180% 등 일정 소득 기준 이내의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복지제도들이 존재하는지, 혹은 생각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나 국가의 복지지원제도가 얼마나 촘촘하게 잘 되어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제도는 결코 눈 감은 자를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챕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혹은 기본적으로 실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다양한 복지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 많은 복지제도 중 가장 첫 번째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 1조(목적)에는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약칭 '긴급복지'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긴급복지는 2006년부터 있어왔지만, 홍보부족인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인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일명 '송파 세 모녀사건'이 발생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되면서 법 개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사람들이 긴급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가장 중요한 대상 자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 1조에서 말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사람이어야 하며, 소득·재산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부유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굳이 국고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재산 검증 거쳐 지원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격 요건이 어떤지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상황 요건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재산 요건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1인 기준: 1,558,419원 / 2인 기준: 2,592,116원 / 3인 기준: 3,326,112원 / 4인 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자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3억 1000만원 1억 9000만원 1억 6000만원 - 금융 기준: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지원항목 및 금액은?
지원항목 및 금액은 크게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의 경우 매년 최저생계비에 맞춰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상에 여기저기 올라와있는 아래 표는 약 2019년 기준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2023년 기준이 올려져 있는 곳은 없어서 제가 아래 직접 2023년 기준으로 올렸고, 매년 달라지는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올려두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2023년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규모 매년 바뀌는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규모 확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9904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원 절차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신청방법
-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사회복지공무원 상담 후 진행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확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
2018년 4월 충북 증평 모녀 사망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법을 2018년 12월에 개정하여 이후부터는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고 신고의무자가 속해있는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별정우체국 종사자,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국가 공무원 중 보건복지 및 민원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꿀팁 : TIP]
1. 긴급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스템입니다. 국가긴급지원을 실행한 뒤에도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거나 부족하면 지역 긴급복지제도(서울형 긴급지원, 경기도 긴급지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긴급복지제도-지역형 긴급지원을 받은 뒤에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 긴급지원(예: 희망온돌 긴급지원)에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긴급지원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대상자격 및 요건이 안된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꼭 상담을 해보세요! 제도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있거나 심의제도가 있어서 정말 사각지대거나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위기상황 및 어려운 일이 생길경우 국가의 적절한 지원제도에 따라 지원받으 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반응형'생활 속 복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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