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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복지제도-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경기도 긴급복지지원
    생활 속 복지제도 2023. 9.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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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가형(보건복지부) 긴급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의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긴급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거주지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각 시민, 도민, 군민들을 위해서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자신이 속한 시, 도의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의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이어 추가로 서울/경기도 등 지자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건물 및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격]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재산기준 : 4억 9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지원 횟수 : 단 1회만 가능
    -추가 지원 : 처음과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지원, 의료지원에 한 해서만 1회 추가지원 가능!(사례회의 진행)

     

    [긴급복지지원 절차]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 문의방법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긴급복지지원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경기도민들의 위기상황 해소 및 완화를 지원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 실직, 사업실패,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될 때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및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 자격]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특례시 : 3억 72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 원)
      -시 : 3억 10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 원)
      -군 : 1억 94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4200만 원)
    • 금융재산 : 중위소득 100%, 1740만 원 이하(4인기준)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관할 시·군청(읍 ·면 ·동) 및 행정복지센터 상담 ·안내 ·신청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특이하게도 경기도에서는 자체 긴급복지제도 외 별도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생한 수원 세 모녀사건 발생 이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경기도청 복지국에 TF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만의 특별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핫라인 (22년 8월 이후) / 콜센터 (22년 9월 이후)
    •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복지사업 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 역할 : 복지위기 접수, 제보 및 민원상담, 복지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
    • 인력 : 총 6명(공무원 3명, 전문상담원 3명)
    • 운영형태 : 연중 24시간(전화 또는 문자)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복지꿀팁 : TIP]

    1. 긴급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우선 알아보세요! 보장범위 및 금액이 가장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혹시 해당이 안되거나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할 경우 덧붙여서 알아두면 좋은 제도로 각 지자체별로 각자 운영하는 지자체형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합니다(서울, 경기도 등)
    2. 국가형 긴급복지지원과 지자체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전부 활용한 뒤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여기에 덧붙여 민간 긴급지원 제도(희망온돌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미리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사이라는 점!! 꼭 확인해 두세요. 희망온돌 등 민간 긴급지원 제도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 본 포스팅 및 인터넷에 떠도는 자격요건 및 대상들은 연 단위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지난 정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혹시 내가 자격요건이 조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지자체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 또는 콜센터 등과 상담하세요. 이때, 콜센터 같은 곳에서는 직접 신청 및 접수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대부분 '자세한 것은 지역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가서 문의하세요'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자세한 상담은 꼭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4. 위 포스팅에서는 편의상 서울과 경기도만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각 지역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슷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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