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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신고의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생활 속 복지제도 2023. 10. 14. 22:35반응형
여러분은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동학대는 정말 끔찍한 행위야! 정도로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가 얼마나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흔히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 또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우리는 아동학대를 정말로 예방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뉴스에 나올법한 아동에 대한 폭행사건, 아동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지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가정 내에서 친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드는 회초리 혹은 약간의 욕은 어떨까요? 학교 현장이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머리 한대를 쥐어박았다면, 혹은 야이 새끼야! 정도의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부 그건 아동학대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모두 "친부모이기에, 혹은 선생님이기에 그 정도의 훈육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란 정말 아동이 피가 철철 나거나 어디 멍이 들거나 성인도 듣기 힘들 정도의 욕을 퍼부어야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정의 및 실태, 현황, 신고방법, 아동보호체계 등 아동학대에 대해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아동학대란?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 및 유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아동학대가 넓은 의미의 단순 체벌 혹은 훈육까지도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법처리기관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매우 달라 매우 큰 혼동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출처: 안양시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 및 유기'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과 발을 이용하여 때림, 꼬집거나 물어뜯거나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리거나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 행위 등)
-완력을 이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거나 던지거나 거꾸로 매다는 행위 등)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원망적이고 거부적이거나 거부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거나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들과 편애 또는 차별하는 행위 등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 또는 노출되게 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노동착취, 미성년자 출입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및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방임 및 유기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놓여지게 하거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처치 등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유해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행위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아동학대 신고 후 처리 절차
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는?
'112'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라는 것을요.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아동학대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바로 112에 전화를 하여 학대의심상황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이라는 전화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울산 계모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가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접수 후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조사 공무원이 함께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별도로 사례관리가 필요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아동학대 신고이후 처리 절차 아동학대 사법처리 절차 흐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연 1회의 교육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연 1회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5개 직군)-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아동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119 구급대원 / 응급구조사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학교의 장과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변천사 및 역사(TMI)
누군가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역사 및 변천사가 묻힐 것 같아 남겨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랑의 매', 훈육 등이 당연시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하면 회초리로 맞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의 체벌 역시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못해왔었습니다. 현재 2023년, 지금은 어떨까요?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체벌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지만 이것은 전부 수많은 이들이 끝없이 노력해 온 결과에 많은 아동들의 피와 목숨, 상처로 인해서 생긴 변화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때는 1996년, 굿네이버스라는 NGO(국제구호개발단체)에서 아동학대상담센터 및 신고전화 핫라인을 개설합니다.
1996년이면 부모에 의한 체벌은 당연시되던 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고 민간단체에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아동보호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위탁)이 생기고, 전국에 약 40~50개 정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사회복지법인 위탁)이 생겼습니다. 원래 서울시 기준 구마다 1개씩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하지만 인력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법령에는 1개의 아동호보전문기관이 협의에 따라 여러 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렇게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통 3개 구의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국의 약 50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577-1391'라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운영하며 24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해 왔고 민간 사회복지사가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모두 진행하며 아동학대 업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이 되기까지도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신고전화 1577-1391에 대해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 이후 2014년 큰 두 가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울산 계모사건, 칠곡 계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뉴스가 아동학대로 도배가 됩니다. 이는 결국 그동안 정부에서 나몰라라 했던 아동학대를 정부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이 발효되면서 1577-1391라는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시키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업무체계가 구축됩니다.
그렇게 2014년부터 아동학대는 재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노력해 온 수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결국 아동의 피를 먹고 법령이 발효되고 업무체계가 대폭 개선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아동보호체계는 어떨까요?
현재는 신고전화는 112로 일원화!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 현장조사 결과대로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확실히 더욱 국가의 정책과 업무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많은 잡음이 있고 결코 매끄럽지 않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의 발전된 아동보호체계가 있기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열심히 일해온 민간단체 및 직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아름다운 나이에 희생된 아동들의 목숨과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복지꿀팁-Tip]
-아동학대는 '성인에 의한, 아동에 대한'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행위를 했더라도 아동학대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심하셔야 혼동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걱정되는 부모님들의 경우 CCTV 열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015년 또 한차례 사건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시설의 장에게 CCTV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이 약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아동학대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꼭 전문가들과 상담하십시오. 아동학대를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이나 마인드, 가치관 등이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냥 전문가니 알아서 하겠거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행절차를 살피고 계속적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반응형'생활 속 복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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