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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사회복지의 유래(호주, 캐나다, 체코)
    사회복지(Social Welfare) 2023. 9. 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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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는 사회복지란 무엇이고, 사회복지의 기원 및 유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회복지의 역사는 어떻게 되며, 각 국가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는 크게 호주, 캐나다, 체코 3개 국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의 사회복지 체계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의 공통적인 성격 및 특징을 도출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1900년 이전에는 자선단체로부터의 원조가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된 구제수단이었습니다. 1890년대 경제 불황과 이 시기 노동단체 및 노동정당의 대두는 복지 개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00년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비합법적인 연금을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1907년 앤드류 피셔가 이끄는 호주 연방정부는 1908년 노령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도입하기 전 퀸즐랜드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1910년 국민 장애 연금이 시작되었고 1912년에는 온 국민 출산 수당이 도입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동정부 하의 호주는 1941년 아동양호제도를 제정하고 1942년 미망인연금을 제정하였으며 1943년 아내수당을 등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에는 유럽 전통의 복지 국가가 있는데,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 프로그램이라고 불립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통 복지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의미하며 의료나 교육 지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의 사회 안전망은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아우르고 있으며 캐나다는 연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개인에 대한 정부의 이전 지불 범위가 넓어 2006년에는 총 1450억달러에 달하였습니다. 개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사회적 프로그램만이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나 공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추가 비용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공황 이전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들은 종교적 자선단체나 기타 민간단체에 의해 제공되었었습니다. 1930년대와 1960년대에 걸친 정부 정책의 변화로 많은 서구 국가들과 비슷한 복지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1990년대에 정부의 우선 사항이 채무 삭감과 적자 삭감으로 이행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이 축소되었지만, 그 시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

     체코 공화국의 사회복지는 전통적인 유럽과 마찬가지로 사회정책으로 대략 설명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주로 가난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또한 개인이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보험(연금), 질병 보험(건강보험과 혼동 조심, 정부 예산의 실업자 정책, 보험회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건강보험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사회보험, 사회복지 지원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실업이나 장애 등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회적 사건에 대해 예방함과 동시에 계획적인 퇴직도 제공하는 법정 보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코에서 일하는 모든 자영업자, 종업원, 고용주에게 사회보험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세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보험은 실업자 지원이나 장애 수당의 재원이 되어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경우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커버하게 됩니다. 질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급여를 제공받는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재정적인 이익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질병보험 가입자는 종업원과 자영업자를 포함합니다. 종업원은 자발적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강제로 질병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험 탈퇴 시에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종업원들의 질병보험에는 가족 돌봄 급여, 임신수당, 출산수당 등 4종류가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에서는 보통 28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기간은 쌍둥이일 경우 37주로 연장됩니다. 또한 장애아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이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시작은 보통 출산예정일 6주 전이며, 출산휴가 후에 성별에 관계없이 임의로 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인의 선택 및 선호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질병보험 외에도 사회보험의 일부이며 국가 고용정책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는 연금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보험은 적시에 노령연금, 장애급여금 및 고아연금 등을 제공합니다. 연금보험은 신청자의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부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또다른 형태는 장애연금입니다. 이는 신체장애로 인해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처럼 노동력 참여가 어려운 개인에게 제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등 장애인의 장애연금에는 등급별 구분이 있습니다. 연금액은 취업능력 미달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연금중에는 미망인연금도 있습니다. 과부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거나 법정조건을 충족한 사망자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며, 고인이 사망 당시 수급자격을 갖고 있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약 50%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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